4조(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 관세법 1장 1절 4조 내국세등의 부과·징수 / 관세법 개정 / 관세법 기출문제/ 관세법 해설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1.1>
②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3.1.1>
③ 이 법에 따른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
④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
[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1장 4조 "내국세등의 부과·징수" 관련 뉴스
일자 |
제목 |
출처 |
2004.07.25 |
뉴시스 |
관세법 1장 4조 사례 또는 문의
1. 체납된 관세로 인해 세관장이 가산금을 징수할 때 내국세의 금액을 포함하는 건가요?
: 네. 관세로 인한 가산금 징수시 세관장이 내국세의 금액을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징수합니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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