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관세법 제116조의3(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6조의3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2.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23.]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해석관세법개론 관세법교재관세법기출 관세법동영상관세법령 관세법법령집관세법요약 관세법인 관세법책관세법해설 관세율 관세율표관세청 관세환급특례법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령 내국소비세법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증명서 제출납세증명서 납세증명서의 발급납세증명서 발급 관세법 제116조의3관세법 116조의3 관세법 116조미과세된 자 납세자 정부관리기관납세증명서 발급신청 외교부장관여권 신청 외국 체류
728x90
반응형
'관세 I 관세법 > 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절 납세자의 권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세법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0) | 2015.01.06 |
---|---|
관세법 제117조(정보의 제공)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0) | 2015.01.06 |
관세법 제116조의2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0) | 2015.01.06 |
관세법 제116조(비밀유지)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 과세정보 (0) | 2015.01.06 |
관세법 제115조(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0) | 2015.0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