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관세법 제126조(대리인)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6조(대리인)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
①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④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해석관세법개론 관세법교재관세법기출 관세법동영상관세법령 관세법법령집관세법요약 관세법인 관세법책관세법해설 관세율 관세율표관세청 관세환급특례법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령 내국소비세법대리인 관세법 제126조관세법 126조 관세법 5장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변호사관세사 대리인의 권한청구의 취하 대리인 해임
728x90
반응형
'관세 I 관세법 > 5장 2절 심사와 심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세법 제128조(결정)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0) | 2015.01.06 |
---|---|
관세법 제127조(결정절차)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0) | 2015.01.06 |
관세법 제125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0) | 2015.01.06 |
관세법 제124조(관세심사위원회)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0) | 2015.01.06 |
관세법 제123조(심사청구서의 보정)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0) | 2015.0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