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1관 입출항절차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
2.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
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
2. 주소 및 전화번호
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
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
5. 여행경로 및 여행사
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
7. 수하물 자료
8.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해석관세법개론 관세법교재관세법기출 관세법동영상관세법령 관세법법령집관세법요약 관세법인 관세법책관세법해설 관세율 관세율표관세청 관세환급특례법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령 내국소비세법승객예약자료의 요청 승객예약자료승객예약 승객 관세법 제137조의2관세법 137조의2 관세법 137조선박과 항공기 선박 항공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 화약류 분사기전자충격기 석궁 검사업무예약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선박회사 국적 성명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주소 및 전화번호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여행경로 여행사 동반탑승자좌석번호 수하물 자료 항공사선박회사의 회원 승객주문정보회원번호 세관공무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대금결제방법
'관세 I 관세법 > 6장 2절 선박과 항공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세법 제139조(외국 기착의 보고)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0) | 2015.01.06 |
---|---|
관세법 제138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0) | 2015.01.06 |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0) | 2015.01.06 |
관세법 제136조(출항절차)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0) | 2015.01.06 |
관세법 제135조(입항절차)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0) | 2015.0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