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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38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8조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2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등
① 제134조부터 제137조까지 및 제140조부터 제143조까지의 규정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세관공무원이나 국가경찰공무원(세관공무원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세관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선장이나 기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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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재해 면책 관세법 제138조관세법 138조 관세법 6장선박과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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