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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44조(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4조(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4관 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내항선 또는 내항기로 전환하거나, 내항선 또는 내항기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전환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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