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관세법 제140조(물품의 하역)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0조(물품의 하역)-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3관 물품의 하역
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제135조에 따른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물품을 하역하는 장소 및 통로(이하 "하역통로"라 한다)와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는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으며, 내항선이나 내항기에는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해석관세법개론 관세법교재관세법기출 관세법동영상관세법령 관세법법령집관세법요약 관세법인 관세법책관세법해설 관세율 관세율표관세청 관세환급특례법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령 내국소비세법물품의 하역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물품 하역선박과 항공기 운송수단세관공무원 세관공무원의 확인내항선 내항기 외국물품외국물품 적재 내국물품 적재하역통로 세관장 감시관세법 제140조 관세법 140조
728x90
반응형
'관세 I 관세법 > 6장 2절 선박과 항공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세법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0) | 2015.01.06 |
---|---|
관세법 제142조(항외 하역)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0) | 2015.01.06 |
관세법 제139조(외국 기착의 보고)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0) | 2015.01.06 |
관세법 제138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0) | 2015.01.06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0) | 2015.0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