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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56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6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
① 제15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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