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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7장 보세구역 > 1절 통칙

관세법 제159조(해체·절단 등의 작업)::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by ^___^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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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59조(해체·절단 등의 작업)::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9조 (해체·절단 등의 작업)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④ 세관장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작업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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