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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90조(보세전시장)::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0조(보세전시장)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4관 보세전시장
보세전시장에서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 물품을 장치·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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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전시장에서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 물품을 장치·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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