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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91조(보세건설장)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1조(보세건설장)-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5관 보세건설장
보세건설장에서는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이나 공사용 장비를 장치·사용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제191조(보세건설장)-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5관 보세건설장
보세건설장에서는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이나 공사용 장비를 장치·사용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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