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관세법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 제8장 운송 > 제1절 보세운송
제213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1. 화주
2. 관세사등
3. 보세운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해석관세법개론 관세법교재관세법기출 관세법동영상관세법령 관세법법령집관세법요약 관세법인 관세법책관세법해설 관세율 관세율표관세청 관세환급특례법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령 내국소비세법관세사 보세운송의 신고인보세운송 관세법 8장관세법 제214조 관세법 214조화주 보세운송업자 법제처관세법위반 관세법시행규칙
728x90
반응형
'관세 I 관세법 > 8장 운송 > 1절 보세운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세법 제218조(보세운송의 담보)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0) | 2015.01.07 |
---|---|
관세법 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0) | 2015.01.07 |
관세법 제216조(보세운송통로)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0) | 2015.01.07 |
관세법 제215조(보세운송 보고)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0) | 2015.01.07 |
관세법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0) | 2015.01.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