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관세법 제216조(보세운송통로)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6조(보세운송통로) - 제8장 운송 > 제1절 보세운송
①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보세운송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끝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해석관세법개론 관세법교재관세법기출 관세법동영상관세법령 관세법법령집관세법요약 관세법인 관세법책관세법해설 관세율 관세율표관세청 관세환급특례법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령 내국소비세법관세사 보세운송통로 보세운송세법 8장 관세법 제216조관세법 216조 관세법 운송보세운송물품 감시 보세운송물품 단속운송통로 제한 관세청장 세관장법제처 관세법위반관세법시행규칙
728x90
반응형
'관세 I 관세법 > 8장 운송 > 1절 보세운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세법 제218조(보세운송의 담보)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0) | 2015.01.07 |
---|---|
관세법 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0) | 2015.01.07 |
관세법 제215조(보세운송 보고)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0) | 2015.01.07 |
관세법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0) | 2015.01.07 |
관세법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0) | 2015.01.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