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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5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5조 (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 제8장 운송 >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①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인의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② 세관장은 통관의 신속을 기하고 보세화물의 관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해당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③ 삭제 <2011.7.25.>
[전문개정 2010.12.30.]
[제목개정 2011.7.25.]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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