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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1.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
2.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3.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원산지 허위표시물품 통관 제한원산지 허위표시물품 통관원산지 허위표시물품 원산지 허위표시원산지 표시 허위 기재 관세법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해석관세법개론 관세법교재관세법기출 관세법동영상관세법령 관세법법령집관세법요약 관세법인 관세법책관세법해설 관세율 관세율표관세청 관세환급특례법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령 내국소비세법관세사 법제처 관세법위반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 제230조관세법 230조 관세법 9장 세관장원산지 표시 위반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원산지 표시 의무 원산지 표시 미기재원산지 표시 미기입 원산지의 확인제9장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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