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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2조(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42조 (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1관 신고 <개정 2010.12.30.>
제241조, 제244조 또는 제253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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