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관세법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1관 신고 <개정 2010.12.30.>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② 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제246조에 따른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되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입항 전에 그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⑤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10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⑥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해석관세법개론 관세법교재관세법기출 관세법동영상관세법령 관세법법령집관세법요약 관세법인 관세법책관세법해설 관세율 관세율표관세청 관세환급특례법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령 내국소비세법관세사 법제처 관세법위반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입항 전 수입신고입항전 수입신고 관세법 9장수출·수입 및 반송 수출 수입반송 물품검사 실시 검사대상적재상태 검사 입항전수입신고 수리입항전수입신고 지정보세구역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
728x90
반응형
'관세 I 관세법 > 9장 통관 > 1절 통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0) | 2015.01.07 |
---|---|
관세법 제245조(신고 시의 제출서류)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0) | 2015.01.07 |
관세법 제243조(신고의 요건))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0) | 2015.01.07 |
관세법 제242조(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0) | 2015.01.07 |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0) | 2015.01.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