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2관 물품의 검사
①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화주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해석관세법개론 관세법교재관세법기출 관세법동영상관세법령 관세법법령집관세법요약 관세법인 관세법책관세법해설 관세율 관세율표관세청 관세환급특례법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령 내국소비세법관세사 법제처 관세법위반관세법시행규칙 물품의 검사수출 물품의 검사 수출 물품 검사수입 물품 검사 반송 물품 검사관세법 9장 관세법 제246조세관공무원 관세청장수출 검사대상 수출 검사범위수출 검사방법 수입 검사대상수입 검사범위 수입 검사방법반송 검사대상 반송 검사범위반송검사방법 수입신고
728x90
반응형
'관세 I 관세법 > 9장 통관 > 1절 통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세법 제248조(신고의 수리)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0) | 2015.01.07 |
---|---|
관세법 제247조(검사 장소)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0) | 2015.01.07 |
관세법 제245조(신고 시의 제출서류)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0) | 2015.01.07 |
관세법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0) | 2015.01.07 |
관세법 제243조(신고의 요건))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0) | 2015.01.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