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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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