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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58조(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관세부과고지 / 상계관세 부과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관세법 제58조의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58조(보조금 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2관 상계관세
①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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