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관세법 제61조(상계관세의 부과 시기)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세율 및 품목 분류 / 잠정조치 / 대통령령 / 관세법 해석
관세법 제61조(상계관세의 부과 시기)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2관 상계관세
상계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제266조관세법 제59조 관세법 해석관세법개론 관세법교재관세법기출 관세법동영상관세법령 관세법법령집관세법요약 관세법인 관세법책관세법해설 관세율 관세율표관세청 관세환급특례법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내국소비세법 대외무역법면세점 관세법 미국 관세 법제처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 관세법 61조관세법 제61조 상계관세의 부과 시기상계관세 상계관세 부과상계관세 부과 시기 세율의 조정관세법 3장 상계관세의 부과잠정조치 대통령령세율 및 품목 분류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