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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7조(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관세법 3장 2절 제4관 긴급관세 / 기획재정부장관 / 잠정조치 / 긴급관세 / 긴급관세의 부과결정
관세법 제67조(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4관 긴급관세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결과에 따라 부과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은 최초의 조치내용보다 더 강화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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