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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관세법 3장 2절 제5관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양허세율 / 적용시한 / 수입 가격의 하락
관세법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5관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① 제73조에 따라 국내외 가격 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 축산물의 수입 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시한, 수량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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