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법(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 노동3법이란 노동관계 기본법인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을 총칭한다.
노동3법 상세 설명
노동관계 기본법인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을 총칭한다.
1)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은 노동자가 단결해 단체교섭이나 기타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장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2)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쟁의조정법은 노동쟁의를 공정하게 조정해 노사 간의 분규, 즉 노동쟁의를 예방 내지 해결함으로써 산업의 안정을 꾀하고 나아가 산업 및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1963년 제정되었는데, 전문 8장으로 되어 있다. 집단적 노사관계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노사의 이해관계 대립이 언제나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노사간의 분쟁은 당사자들 자신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규율하는 법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법은 1963년 4월 17일에 제정되어 7차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총칙을 비롯해 전체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쟁의행위의 제한 및 금지, 제3장은 알선(斡旋), 제4장은 조정(調停), 제5장은 중재(仲裁), 제6장은 긴급조정(緊急調整), 제7장은 보칙, 제8장은 벌칙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3)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노동조건, 즉 임금 노동시간 휴게ㆍ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안전위생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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