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신용장 I Negotiation L/C : 신용장의 종류 (결제방법기준- 4)
매입신용장 I Negotiation L/C은 신용장의 종류 중 결제 방법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신용장의 한 종류로써,
수출자의 거래은행인 매입은행이 수입자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의 무예치환거래은행(Depositary Bank)일 경우에 사용되며 수출자가 운송서류 매입을 의뢰할 경우 어음을 반드시 제시해야되는 어음부 신용장(credit with draft)이다.
또한 매입신용장 I Negotiation L/C은 일람불매입신용장(Sight Negotiation L/C) 또는 기한부매입신용장(Usance Negotiation L/C)의 2가지로 사용된다.
기한부 신용장의 종류로써는 다음과 같다.
- Shipper's Usance(선적인 유전스) : 수출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형태
- Banker's Usance(은행인 유전스) :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형태
일반적으로 Usance라고 하면 Shipper's Usance를 부르는 말이다.
그리고 매입신용장 I Negotiation L/C에서는 어느 은행이나 매입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써 수수료 수입이나 외환전문지식을 생각하여 특정 은행(보통 통지은행)만이 매입 가능한 경우도 있다.
즉, 신용장에서 통지은행만 매입할 수 있다는 문언이 있어야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다.
매입신용장 I Negotiation L/C은 어느 은행에서 매입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악용하여 수출자가 이중으로 매입을 의뢰하는 행위를 실제적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의뢰방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 방지책이 바로 신용장의 배면(뒷면)에 매입사실의 배서를 요구한다.
예를 들면 신용장 금액이 USD600,000일 경우 2곳 은행에 절반씩 나누어 매입의뢰를 할 수있는데 만약 2곳중 한곳이 매입사실을 배서 하지 않았을 경우 수출업자는 다른 1곳에가서 USD600,000 전체를 매입 의뢰할 염려가 생긴다는 의미다.
따라서 매입신용장은 배서신용장(Notation Credit)이며 이 이중 Nego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장상에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negotiation, each presentation must be noted on the reserve side of the credit by the bank where the credit is available'.이라고 명기한다.
하지만 지급, 연지급, 인수신용장의 경우에는 지급, 연지급, 인수은행에서만 지급, 연지급, 인수를 하기 때문에 배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중 매입의 우려가 없으므로 매입 신용장과는 달리 비배서신용장으로 분류 된다.
매입 신용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언이 보통 기재되어 있다.
'We hereby issue the irrevocable documentary credit in your favour which is available with any Bank by negotiation of your draft at sight(at 60 days after sight / at the 90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on us.'
당사는 귀사의 일람불 어음 매입의뢰에 따라 귀사의 요구에 부응하여 어느 은행에서나 이용가능한 취소불능신용장을 기꺼이 발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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