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기한부 신용장 I Usance L/C : 신용장의 종류 (결제 기간 기준- 2)
기한부 신용장 I Usance L/C 신용장의 종류 중 결제 기간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신용장의 한 종류로써, 보통 개설의뢰인인 수입자가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 서류를 받을 때 신용장 대금을 바로 결제하는게 아니라,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정해진 일정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신용장대금을 결제하는 기한을 두기 때문에 이런 외상거래의 신용장을 기한부 신용장 I Usance L/C이라고 한다.
기한부 신용장 I Usance L/C 조건에서는 기한을 통해 권리를 보유하는 자는 개설 의뢰인에 국한될 수 밖에 없어 개설의뢰인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주체는 누가되든지 관계가 없다.
다시 말하면 신용 제공의 주체는 수익자(Shpper's Usance), 매입은행(Overseas Banker's Usance), 개설 은행(Domestic Banker's Usance) 중 누구나 가능하므로 신용 공여자는 기한부 어음에 어음 지급인의 배서를 받은 후 보관하고 있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어음금액을 한번에 수령 또는 어음이 만기가 되기전에 어음을 금융시장(Banker's Acceptance Market)에 할인하여 자금화가 가능하다.
신용장의 흐름
신용장 I L/C(Letter of Credit)의 정의와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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