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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 - 기업 · 경영 :: 시사경제용어
: 무한책임사원(LP : Limited partner / 無限責任社員) 회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무한히 지는 사원을 의미한다.
합자회사, 합명회사는 설립절차가 간단하여 법인 설립 후에 발생하는 거래로부터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이다.
무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의 대상과 의무
: 세법 상으로 무한책임사원은 법인과의 관계에서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한책임사원은 법인과 하나로 본다.
회사가 클 경우 이사 이상의 직책은 무한책임사원이라 볼 수 있다.
법인이 도저히 채무이행을 할 수 없을 경우, 심지어 국가의 세금까지도 모두 변제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에는 무한책임사원이 없고 합자회사, 합명회사만 무한책임사원이 있다.
무한책임사원 무한 책임 사원LP Limited partner無限責任社員 합자회사합명회사 법인 설립무한책임사원이란무한책임사원 대상무한책인사원 의무 특수관계인주식회사 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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