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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조합(LPs : Limited Partnership) - 기업 · 경영 :: 시사경제용어
: 유한조합(Limited Partnership) 이란 일반조합원(무한책임사원 : Limited partner(LP))과 특별조합원(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조합을 일컫는다.
유한책임조합(LPs : Limited Partnership)의 구성과
: 유한책임조합, 합자회사 (Limited Partnership) 조합원의 일부는 조합채무에 대하여 개인적 책임을 지면서 조합경영을 담당하는 일반조합원(무한책임사원)이며, 나머지 일부는 이익과 손실에 대하여 지분만큼만 감당하면서 조합에 관련있는 전체 채무의 일부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특별조합원(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유한책임조합(LPs : Limited Partnership)제도의 목적
- 풍부한 시중의 부동자금이 생산적인 자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
-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시중 자금이 효율적으로 공급하도록 함
- 투자자들에게는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
- 금융기관에게는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발하는 것을 유도.
유한책임조합(LPs : Limited Partnership)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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