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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관세(報復關稅·retaliatory duties)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보복 관세 :: 관세율의 종류 - 3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종류 중 보복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보복 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보복관세
보복 관세는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국내 수출품 및 선박, 항공기 등에 타국이 부당한 차별적 조치를 취할 시에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하기위한 관세를 말한다.
상계관세(相計關稅)와 더불어 어느 나라에서나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항구적 고율관세이나 관세전쟁(關稅戰爭)이 일어날 위험성이 있으므로 실제로 발현하는 일은 거의 드물다.
※관세법 제11조 보복관세 규정 내용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불리한 취급을 하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그 나라와 물품을 지정하고 그 관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 이하의 금액을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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