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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保稅工場 : bonded manufacturing warehouse)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3 :: 보세 - 5
보세구역의 종류 중 특허보세구역(민영)의 하나인 보세공장(保稅工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공장(保稅工場) - 보세구역의 종류 2-3
보세공장(保稅工場) 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외국물품(원자재)를 제조 및 가공하는 공장을 말하는데 수출을 위한 가공무역을 관세제도를 통해 조장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위해 설치한다.
① 국제수지개선
② 고용증대
③ 국내 생산시설의 가동률 효율적인 증대 등
보세공장(保稅工場)은 자가용(비영업용)으로 이용되며 영업용(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음)일 경우 공장 설비를 주로하여 타인의 사용을 위해서 제공한다.
보세공장(保稅工場)의 장단점
일반 공장과는 달리 관세면에서 유리한 특전이 부여
- 외국원자재를 수입 ·사용함에 있어 복잡한 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관세에 상당한 담보물을 공탁하지 않고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원자재를 가공하여 제품을 만들어 수출이 가능해 사무절차와 금리 부담을 받지 않는다.
- 관세행정권의 확보측면에서 세관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하는 고충이 있다.
보세공장 허가 기간 및 신청 절차
보세공장(保稅工場)의 운영허가 기간은 1년이며 이 기간이 경과되고 나면 갱신신청을 해야한다. 보세공장의 허가 절차는 관세법 제78조에 규정되어있는 것처럼 다음과 같다.
① 보세 공장 허가 신청서에 사용규칙이나 수수료에 관한 요율표를 구비
② 구비된 서류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며 이를 세관장이 허가
※ 보세공장 장치기간(藏置期間)
수입된 외국물품의 보세공장 장치기간(藏置期間)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 즉 10년의 범위 내이다
(제177조 제1항 제2호).
* 보세공장에서 가공된 제품이 국내 타지역에 유입되는 경우는 이를 수입품으로 보아 관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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