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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保稅倉庫)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2 :: 보세 - 4
보세구역의 종류 중 특허보세구역(민영)의 하나인 보세창고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창고(保稅倉庫)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2
보세창고(保稅倉庫) 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통관 전 물품(외국물품 또는 보세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말한다.
보세창고(保稅倉庫)는 영업용과 자가용으로 그 용도를 구분하고 있으며 수입자가 화물을 이전하기 전에는 세금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보세창고의 주요 활용
① 수입절차를 필하지 않은 화물을 관세부과의 유예를 목적으로 장치할 때
② 대량의 수입화물이 양륙 후 수입 통관을 할 수 없어 일시 보관이 필요할때
③ 수입화물의 판매시기가 성숙될 때까지 화물을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
④ 중계무역 상 화물을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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