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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기간 조건은? - 해상 적하 보험 조건 8
해상 적하 보험은 기간 보험(Time Insurance)이 아닌 구간 보험 또는 항해 보험(Voyage Insurance)으로서 S.G. Policy에서는 선적항과 도착항까지 항구간(Port to Port)담보가 원칙이었으나 협회적하약관(ICC)이 등장하면서 송하인 창고에서 수하인 창고까지 창고 간(Warehouse to Warehouse)담보가 원칙이 되었다.
보험 기간
보험 개시 |
보험 종료 |
화물이 운송을 위해 보관 창고를 떠날 때 |
아래 사항 중 한가지 형태가 발생시 - 최종 목적지 수하인 창고에 인도 시 - 통상의 운송 과정이 아닌 보관, 할당, 분배를 위한 장소에 인도시 - 타목적지로 운송개시 순간 -최종 양하항 외항 본선에서 하역 완료 후 60일까지 (우리나라는 수입의 경우 30일까지로 제한하고 있음) |
보험기간 적하보험 적하보험기간해상적하보험조건 기간보험Time Insurance 항해 보험구간 보험 Voyage InsuranceS.G. Policy Port to Port협회적하약관 ICCWarehouse to Warehouse 보험 개시보험 종료 수하인 창고최종 양하항 외항 본선하역 완료 후 60일선적항과 도착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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