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A) 신증권 New Marine Policy의 신약관상 보험조건 : 해상 적하 보험 조건 6
ICC(A)
ICC(A)는 보험 증권 중 신증권 New Marine Policy의 신약관상 보험조건중 하나로써 담보범위는 하기와 같다.
ICC(C)
1.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침몰, 전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3.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4. 피난항에서 화물의 하역 중 발생한 손해
5. 공동해손으로 인한 손해
6. 투하로 인한 손해
+ ICC(B)
7. 지진, 분화, 낙뢰로 인한 손해
8. 갑판상 유실로 인한 손해
9. 본선,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차 또는 보관장소에 해수, 호수, 강물의 침입으로 인한 손해
10. 본선, 부선으로의 선적 또는 하역작업중 바다에 떨어지거나 갑판에 추락하여 발생한 포장당 전손
+
11. 다음을 제외한 모든 손해
가. 일반 면책 위험
① 피보험자의 고의적 비행에 의한 손해
② 보험목적물의 통상적 손해
③ 포장부적합으로 인한 손해
④ 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의한 손해
⑤ 지연으로 인한 손해
⑥ 운송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⑦ 핵무기로 인한 손해
나. 선박 및 운송용구의 불내항 및 부적합 면책
다. 전쟁위험(War Risk) 면책
라. 동맹파업위험(Strikes Risk)면책
* W/SRCC(War/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 : 전쟁/동맹파업, 소요 및 폭동 위험)를 담보하려면 추가보험료
(Additional Premium)를 납부하여야 함.
Additional Premium BurningCollisionFree from Particular AverageHeavy weather icc ICC All riskICC(A/R) ICC(FPA) ICC(WA)Institute Cargo ClausesInstitute Cargo Clauses(All Risks)Institute Cargo Clauses(With Average)Riots and Civil CommotionsS.G. Policy S.S.B.C sinkingStranding Strikes Risk W/SRCCWar Risk War/Strikes 공동해손단독 해손 단독 해손부 담보단독해손 동맹파업위험 보험 담보험목적물 소요 및 폭동일반면책 위험 전쟁/동맹파업전쟁위험 추가보험료 ICC(A)ICC(B) 일반 면책 위험통상적 손해 포장부적합소요 및 폭동 위험 핵무기선박 및 운송용구의 불내항 및 부적합지연으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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