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금의 지불 방법과 운송서류 인수 상세 - 수입대금결제 절차 :: 수입 결제 -2
수입대금의 지불 방법과 운송서류 인수에 관한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대금의 지불 방법과 운송서류 인수 상세
구 분 | 내 용 |
선적 서류의 접수 및 검토 | -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으로부터 Cover Letter(매입대금 추심의뢰장), 운송서류, 환어음 접수한다. - L/C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엄격히 검토 |
선적 서류의 내도 통지 | - 선적 서류가 L/C 조건과 일치되면 수입자에게 선적서류의 내도를 통지한다. |
선적 서류 인도 및 수입대금결제 | * 환어음의 지급인이 - 신용장 개설 의뢰인인 경우 : L/C 개설은행은 수입자로부터 수입대금 결제 후 매입은행에 대금결제 - 신용장 은행인 경우 : L/C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대금결제 후 수입자로부터 대금회수 - 제3자의 결제은행인 경우 : 결제은행으로부터 개설은행의 예치금 계정의 차기통지서(Debit Advice)를 받은 뒤 수입자에게 수입대금을 회수 * 수입 어음 결제 - 결제기한 : 운송서류 도착일로부터 7일 이내(4일째부터 지체료 부과, 8일째부터는 연체료 부과) - 결제금액 : 수입금액(US$) X 전신환 매도율 |
화물도착통지서 (Arrival Notice)
Cover Letter Debit Advice개설은행 결제기한 내도 통지매입대금 추심의뢰매입대금 추심의뢰장 매입은행 매입미국달러 상품선적 선적서류내도수입 수입 결제 수입 대행수입결제 수입금액 수입대금결제수입대금결제절차 수입대금정산수입대금지급 수입대금지불방법수입대행 수입어음결제수입어음결제금액 수입어음결제기한신용장 개설 의뢰인 신용장 개설은행신용장 조건 신용장 조건 심사연체료 연체료 부과 예치금예치금계정 운송서류운송서류 인수 운송서류도착일전신환 매도율 제3자제3자 결제은행 제3자은행 지체료지체료 부과 차기 통지서차기통지서 화물도착통지서환어음 환어음 매입 환어음 발행환어음 접수 환어음 지급인 환율Arrival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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