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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결제 방법에 대한 신고사항 - 금 중계무역 :: 수입 결제 -2
수입 결제 방법의 신고사항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 결제 방법에 대한 신고사항
수입 결제 방법에 대한 신고사항은 기본적으로 신고를 하지않아도 된다.
다만 미가공된 금을 중계무역할 경우에는 수입결제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음은 수입결제 방법에 대한 신고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하여야 하는 일부 조건에 대한 내용이다.
- 금 중계 무역 시 : 수입 대금을 30일 초과하여 지급(US$ 50,000 초과시) - 일반 거래 시 : 사전 송금 방식(1년 초과, US$20,000 초과시) |
상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입결제방법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다. 실제 무역 현장에서는 거의 필요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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