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제20조 (납부의무의 소멸) :: 관세법 2장 2절 20조 / 과세 환율 / 납부 의무의 소멸 / 과세 물건 / 과세 표준 / 납세 의무의 소멸
제20조 (납부의무의 소멸)
관세, 가산금 또는 체납 처분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2.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3. 제2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4. 제22조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lab-t 가산금 과세표준 관세관세 납부 관세 법령집 관세 충당관세만료 관세법 관세법 20조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사례관세법 제266조 관세법개론
관세법교재 관세법기출문제관세법동영상 관세법령관세법법령집 관세법시행규칙관세법시행령 관세법용어
관세법위반 관세법책 관세법해설관세부과 관세부과취소 관세사관세사연봉 관세율 관세율표관세징수권 관세징수권 소멸시효관세청 관세환급특례법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법기획재정부 법령정보센터 납부의무
납부의무의 소멸 대외무역법면세점 관세법 미국 관세미국 해외직구 미국통관 법제처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