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 관세법 2장 2절 23조 / 관세법법령집 / 관세시효중단 / 관세소멸시효 / 환급청구권 / 5년 / 관세법시행규칙 / 관세환급특례법
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① 관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경정처분
3. 납세독촉[(납부최고(納付催告)를 포함한다]
4. 통고처분
5. 고발
6.「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소제기
7. 교부청구
8. 압류
②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된다.
③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⑤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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