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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담보의 종류 등) :: 관세법 2장 3절 24조 / 관세법 제3절 / 납세담보 / 과세법 3절 / 관세 법령집 / 관세법 위반사례 / 관세청 / 관세법법령집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제7호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징수권 과오납금관세소멸시효 환급청구권관세율표 관세청 관세법령관세법 제266조 관세법시행령관세 법령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위반법제처 관세율 관세법시행규칙관세법개론 관세환급특례법기획재정부 관세법법령집 관세법관세법 2장 관세법 3절관세법 2장 3절 관세법 24조관세법률 관세법 담보의 종류담보의 종류 금전 국채지방채 세관장 유가증권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 토지보험가입 보험에 가입된 등기보험 가입 등록 건물 공장재단광업재단 선박 항공기건설기계 납세보증서 보증인보증인의 납세보증서 특정인대통령령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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