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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담보의 해제) :: 관세법 2장 3절 제26조의 2 / 납세 담보 / 관세 가산금 / 관세 계정과목 관세 체납 처분비 / 관세 담보 해제 / 관세 계정과목
제26조의 2(담보의 해제)
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가산금 및 체납 처분비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징수권 과오납금관세소멸시효 환급청구권관세율표 관세청 관세법령관세법 제266조 관세법시행령관세 법령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위반법제처 관세율 관세법시행규칙관세법개론 관세환급특례법기획재정부 관세법법령집직구 관세 관세계산기 부가세관세 납부 조세 관세환급목록통관 품목 관세란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관세사해외여행 관세 fta 고시환율관세 계정과목 관세 계산해외직구 관세 해외직구 환율수입관세 tariff 관세청 유니패스국제 우편물 예상 세액 통관비중국 관세 유니패스 관세 가산금관세 체납 처분비 관세 담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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