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유사물품 / 과세가격 / 관세납부 / 관세책정 / 관세법령집 / 관세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 물품의 거래 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 가격 결정의 기초 자료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1.1.>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 물품의 거래 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 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 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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