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신고 가격 / 유사물품 / 동종물품 / 동질물품 / 운임보험료 / 관세액 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1.12.31.>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12.23.>
③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1.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
2. 국내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전문개정 2010.12.30.]
[시행일 : 2015.1.1.] 제33조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과세가격 관세 가격 관세 납부관세관계인 관세법 시행 규칙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개론관세법령집 관세법법령집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관세법위반 관세법인 관세신고관세율 관세율표 관세청 관세법령관세청장 관세환급특례법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장관 대외무역법러시아물가 무한도전 물가물자수급 법령 법령정보센터법제처 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수입 물품 규정 수입물품수입신고전 즉신 반출 수출입업자입항전 수입신고 특정물품국내물가 관세법 관세법 33조관세사 관세청 국내판매관세법 국내판매 국내판매가격과세가격 결정 납세의무자유사물품 관세법 제33조 판매가격특수관계 해당 물품 동종 물품동질물품 수입항 운임보험료공과금 일반경비 단위가격수입신고일 부가가치 관세액 산정관세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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