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가산금)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중가산금 / 관세 가산금 / 관세법 / 관세 체납 / 관세완납 / 관세부과 / 관세체납액 / LAB-T
제41조(가산금)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1관 세액의 확정
①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完納)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3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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