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관세의 현장 수납)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출납공무원 / 여행자 휴대품 / 조난선박 / 보세구역 / 관세공무원 / LAB-T
제43조(관세의 현장 수납)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1관 세액의 확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
2. 조난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 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출납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관세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납 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출납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제1항에 따라 수납한 현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 계산 관세청 관세율직구 관세 미국 관세 관세법관세법 시행령 대외무역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인관세법 위반 관세법 개정관세법령 관세법개론내국소비세법 한국관세법중국관세법 일본관세법면세점 관세법 관세법 강의관세법해설 관세법동영상관세법기출 관세법 용어 관세법책관세법교재 관세법요약 관세율표관세법 제2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관세법 위반사례 법제처관세환급특례법 기획재정부관세법법령집 조난선박여행자 휴대품 관세법 제43조관세의 현장 수납 보세구역관세공무원 출납공무원출납 공무원 선량한 관리자물품 검사 관세 물품 검사 통관통관 검사 수입 통관 검사 여행자여행자휴대용품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