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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운임 I Minimum Rate :: 해운 동맹의 정기선 운임 형태
최저운임 I Minimum Rate는 해상 동맹이 정한 해상 운임 중 정기선 운임의 한 형태로써 화물의 중량에 곱해서 산출된 금액이 일정액에 미치지 않을 경우와 같이 극소량 화물에 대해 운임이 일정액이하로 산출될 때 선사의 원가를 보전하기 위하여 최소한 징수해야되는 하한선을 정한 운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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