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정 운임율(률) I Tariff Rate :: 해운 동맹의 정기선 운임 형태
표정 운임율(률) I Tariff Rate는 해상 운임의 정기선 운임 동맹이 정한 해상 운임의 한 형태 중 하나로써 해운동맹이 협정하여 공포하는 정기선 적용의 운임율을 일컫는다.
해운동맹의 표정 운임율 I Tariff Rate 는 비(非)동맹선과의 경쟁을 위해서 크게 2가지(2중운임제 : Dual Rate System )로 구분해 적용하고 있다.
- 일반운임율(Basic Rate / NonContract) : 비동맹 화주에 적용
- 계약운임율(Contract Rate) : 동맹 화주에 적용
개개의 운임은 이 운임율을 기초로 산정되며 해상운임율과 철도운임율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해상 운임율은 해상운임동맹이 품목별로 구분하여 품목별운임(Commodity Rate)으로 동맹회원사간에 공통의 운임율을 결정하며, 통상 정부감독기관에 이를 신청한 후 일반에 공개된다.
이 운임율에 기초한 운임이 표정운임(表定運賃:commercial tariff)이다.
철도운임율은 각 역이 개별적으로 운임을 결정할 경우 불공평과 불균형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일정체계를 결정한 것을 말한다.
표정 운임에 보면 entry(in a tariff)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선사 또는 정기선 동맹의 표정운임율표상에, 해당 운임율이 있는 특정화물의 운임범위를 말한다
* 품목별 운임(Commodity Rate) : Tariff(운임률)에 명시된 품목별로 적용되는 운임을 말한다.
* 등급별 운임(Class Rate) : Tariff(운임률)에서 화물을 그룹 또는 등급별로 분류하여 적용하는 운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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