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Claim) 한국·미국 및 국제 협약에 따른 제기 시한 - 2 :: 클레임 - 4-1
다음은 무역 클레임(Claim) 한국·미국 및 국제 협약에 따른 제기 시한에 관한 내용이다.
무역 클레임(Claim) 한국·미국 및 국제 협약에 따른 제기 시한
국 가 |
관련법 |
클레임 제기시한 |
한 국 |
상법 (제69조) |
- 물품 수령 후 지체없이 검사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클레임 제기해야한다. - 하자를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물품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클레임을 제기하면 된다. |
민법 (제766조) | 고의적 하자의 경우, 물품 인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클레임을 청구해야 한다. | |
미 국 |
통일상법전 (UCC 제2=606조) |
상당한 기간 내, 합리적인 기간 내에(within a reasonable time.) |
국제 협약 |
Warsaw oxford Rules for CIF Contract |
합리적인 검사의 기회(a reasonable opportunity of inspection)와 검사 완료 후 3일이내(within 3 days from the completion of such inspection.) |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Sales Contract on International Goods (국제 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 일명 비엔나 협약)제39조 |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에 검사하고 합리적인 기간내에 통지하여야 한다.(늦어도 물품수령 후 2년이내) |
6개월 이내 a reasonable timeCIF Contract claim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Sales Contract on International GoodsUCC UCC 606조 UCC 제2=606조warsaw
Warsaw oxford RulesWarsaw oxford Rules for CIF Contractwithin 3 days within 3 days from
within 3 days from the completion of such inspectionwithin a reasonable time 국제 협약무역 클레임 미국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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