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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ion Charge I 항구 변경료(양륙지 변경료):: 해상 운임(정기선운임)의 구성요소
항구 변경료 I 양륙지 변경료 (Diversion Charge)는 최초로 의도한 목적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화물 운송을 변경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다시 말하면, Diversion Charge는 운송 중인 화물의 양하항을 당초 예정과 달리 변경하기 위해 하주가 양륙지 변경(Alteration of Destination) 을 신청할 시 선사에서는 이에 대한 부수적인 문제(환적, 기타작업소요, 출항지연미발생 등)를 검토하여 문제 없을 시 받아들이게 된다.
이같은 양하항 변경화물을 diversion cargo라 하고 양하항 변경에 따라 과징하는 비용을 diversion charge라 부르고 있다.
보통 B/L(선하증권)을 기준으로 B/L에 기재된 양하항과 다른 타항에 양하하는 양륙지변경(Change of Destination)의 경우에 청구되며 이 경우 화물을 옮기는데 소요되는 이적비용(Shifting Charge)을 청구 받는 경우도 있다.
Diversion Charge
* 양륙지 변경(Alteration of Destination)
해상 운송 중에 화주의 양륙항에 대한 변경 요청이 들어올 경우 환적이나 기타 절차 없이 화주의 상품이 선적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거나 출항의 지연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사 측은 하주(또는 수하인)의 요청을 승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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