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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Operating Service Charge (할증료 : 특별운항할증료) :: 해상 운임의 구성요소 -9
해상 운임 중 할증료의 하나로써, 항만 파업 등 비상 사태에 대비하여 부과하는 할증료를 일컫는다.
미국 항만내 부두노동자(Longshoreman)들의 잦은 파업에 대비, 설정한 특별요금으로서 항만파업이 발생, 파업기간중 기항이 불가능하여 파업이 발생하지 않은 인접 항구에 기항할 경우 화물의 최종목적지간에 발생하는 육상운송료 등을 충당하기 위해 기본운임외에 별도로 설정한 특별 운항요금을 부과한다.
선사 또는 운임동맹이 이러한 특별 운항 요금을 부과하려면 미국 해운법이 정한 일정한 기간전에 미연방해사위원회(Federal Maritime Commission)에 신고하여야 한다.
* 운임구성요소 = 기본운임 + 할증료 + 추가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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