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 보관료 I Over Storage Charge:: 해상 운임(정기선운임)의 구성요소
해상 운임 중 정기선 운임의 구성 요소 중 기타운임의 하나인 경과 보관료(Over Storage Charge)는 보통 CFS 또는 CY내에 화물이나 컨테이너가 정해진 기간내에 선적 및 양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선 등의 여러 이유로 장기간 경과하여 보관될 경우에 발생한다.
이 때 해당 화물이나 컨테이너가 Free Time(무료보관기간)을 초과하여 CY에 장치가 될 경우 부두 운영업자는 새로운 관리 책임이 발생하므로 보관료의 명목으로 경과보관료를 징수하게 된다.
만약 Free Time이 끝나고 일정기간이 경과해도 인수해가지 않을 시에는 선사는 공매처리권을 가지게 되어 창고료와 관련부대 비용 일체를 화주에게 부과하여 징수한다.
경과보관료(Over Storage Charge)는부두 운영업자가 선사에게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비용이나 선사는 간접적으로 화주에 부과하여 그 비용을 보전하는데 보통 Demurrage Charge(체선료)의 근거가 된다.
원칙적으로 경과 보관료(Over Storage Charge)란 항목으로 별개 청구되어야 하지만, 선사에 따라 Demurrage Charge(체선료) 항목으로 포함시켜 계산하는 선사도 있으며, 경과 보관료(Over Storage Charge)항목에 Demurrage Charge(체선료)까지 포함시켜 계산하는 선사도 있으므로 청구비용 확인 시 이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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