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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료(컨테이너 지체료) I Detention charge(DET) :: 해상 정기선 운임의 구성요소
Detention charge(DET) 지체료는 해상 정기선의 운임 구성 요소 중 기타 운임의 하나로써,
화주가 컨테이너 또는 트레일러를 대여 받은 후에 정해진 시간(터미널 반출일로부터 계산하여 10여일 정도의 Free Time을 보통 준다) 내에 반환하지 못하고 지체한 경우에 그 시간에 대해 지체료라는 명목으로 부과하는 연체요금이다.
What is Detention?
- it refer to charges made to customers for detaining container after equipment released to customer / vendor.
Detention Charge 요율표(예시)
route | (unit: day) | route | 40′ Rates | |||||
---|---|---|---|---|---|---|---|---|
20′ | 40′ | |||||||
Exceeding days | out | inbound | Exceeding days | out | inbound | out | inbound | |
Free Time | 10 | 6 | 1~4일 5일 | U$3 U$6 | ₩2,500 ₩5,500 | ₩3,500 ₩7,000 | ||
Free Time | 10 | 6 | 1~4일 5일 | U$12 U$24 | ₩10,000 ₩20,000 | ₩15,000 ₩30,000 | ||
Free Time | 10 | 6 | 1~4일 5일 | U$3 U$6 | ₩10,000 ₩20,000 | ₩15,000 ₩30,000 |
출처 : 한국화주협의회
* 운임구성요소 = 기본운임 + 할증료 + 추가요금 + 기타운임
지체료 컨테이너 지체료Detention Detention charge DET할증료 추가요금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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